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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알고 계시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에 있는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신청 방법
2023년 5월 정기 신청과 3월, 9월 반기신청을 못하셨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마지막이니 놓치지 마시고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중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며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800만 원 일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자격 기준
구분 | 내용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ㅔ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미만일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 옉,ㅁ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경우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업점(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게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신청 제외 대상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2년 12월 31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가구구성원의 의미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며(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 민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홀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조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안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은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