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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2024년 장학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2023년 12월 27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셔서 장학금제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장학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녀 3명이상의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기한 및 방법
2024년 1학기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시기 :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2024년 1학기 다자녀학자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다자녀국가장학금과 학생직접지원I유형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중복으로는 지원불가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전화번호 ☎1599-2000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하시면 됩니다.
2024년 1학기 국다자녀가장학금 서류제출기한
제출기한 : 2023.11.22.(수) 9시 ~ 2024년 01.03.(수) 18시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에게 지원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구분 | 성적기준내용 | |
성적기준 | 신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8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
1. 기초생할수급자, 차상위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2.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합니다. 3. C학점 경고제 : 소득분위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최대 지원금액 | ||
기초/ 차상위 | 350만원(둘째는 전액지원) | 700만원( 둘째는 전액지원) | 전액지원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 장학금 I유형과 중복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우선지원이고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이면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전액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합니다.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등의사유를증명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