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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신고방법

 

일용직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에 속하는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에 속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이며 한 달 미만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해야 할까?

 

📌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다르기 떄문에 보험마다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의 유무가 필수인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일까?

 

📌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기준은 근무하는 시간과 어떠한 직종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기준

📌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와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 근로 시간이 명시됐을 경우 실제 계속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가입을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간 근로 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이 가입되는 경우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와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 했다면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담 비율

📌 일용직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급여의 1.6%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급여의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50%씩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요율은?

 

📌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이며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이며 건설업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

 

📌 국민연금요율 : 급여의 9%이며 사업주 50%, 근로자50% 부담

 

📌 건강보험요율 : 급여의 6.99%이며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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