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15세~69세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제도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조건과 유형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유형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인이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 자활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림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기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원(최근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가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요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도탈락자는 제외)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II 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위기쳥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을 말합니다.
청년: 18세~34세 구직자
구직자 중 :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경혼이민자 및 경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 구직단념청년 |
미혼모(부), 한부모 | 건설일용직 |
산재 장애자 | 기초연금수급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 청소년 | 여성가구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FAT(자유무혁협정)피해 실직자 |
청소년부모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영세자영업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함께보면 좋은 정보